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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