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발의
작성 : 2023년 01월 05일(목) 13:44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재찬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