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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작성 : 2023년 01월 04일(수) 19:17 가+가-

사진=‘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신동아방송 경인=표상종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하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다.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한다. 이는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다.(국세청 공고 제2022-75호(’22.12.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따라서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1.10.(화)~1.26.(목)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다.

국세청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한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확대한다. (기존 14종)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개선 16종)신규 2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이다.
또한 미래채움 추가는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하여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간이과세자 대상 홈택스 개선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 :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세금비서 서비스)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1.13. 예정)
(부동산임대업 미리채움 제공)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조회방법)홈택스 접속 시 네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홈택스] ①신청/제출 → ②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지급)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한다.
* 법정지급기한인 ’23.2.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한다. .
*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니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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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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