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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작성 : 2023년 01월 03일(화) 19:29 가+가-

사진=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다.

[신동아방송 경인=박대영 기자]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한다.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일정은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15.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특히 올래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하니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 공제 받기 쉬운 주요 유형도 함께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의료비 세약공제는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다.

기부금 세약공제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효과를 살펴보면 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다면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이다.

이떄에 유의할 사항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절차이다.

1.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며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고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받은영수증발급기관이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들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편익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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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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