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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담아
9월 통과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조정위 거쳐 이날 의결
주철현 의원, “정부여당에 맞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작성 : 2022년 10월 19일(수) 17:13 가+가-

사진=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돼 쌀값 급락이 예상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에 시장 격리(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문화하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벼와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9월 15일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같은 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안건조정위에 불참해 논의 자체를 회피하며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킴에 따라 농해수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10월 12일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60일 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농가의 희생과 쌀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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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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