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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자연휴양림 등의 신청↔국유림 대부를 위한 행정절차 상충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시 자연휴양림 지정 등 신청 법적근거 마련
“원활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위한 절차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작성 : 2022년 08월 16일(화) 11:29 가+가-

사진=주철현국회의원[여수갑]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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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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