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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대상
작성 : 2022년 04월 25일(월) 21:54 가+가-

사진=’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통계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이다.

(지급규모)「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지급결과)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된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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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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