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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입대상, 보험 종류 등 규정
작성 : 2022년 03월 17일(목) 10:46 가+가-

사진=식약처 전경

[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삽입하는 의료기기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하고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를 위해 「의료기기법」(’22년 7월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대상 가입 의무 보험 종류 최소 보장 금액 등이며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용으로만 허가를 받은 경우나 해외 제조원에서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조·수입 업체는 환자가 배상책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 이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 제조·수입업체는 보장 금액이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이상, 부상 시 3천만 원 이상, 후유장해 시 1억 5천만 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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