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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주의
판매자에 의해 주문 취소되어 할인 혜택 잃을 수 있어
작성 : 2021년 11월 25일(목) 08:13 가+가-

사진=한국소비자원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등으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상담 중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건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 (’18년) 2,412건 → (’19년) 2,657건 → (’20년) 1,609건 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하여 신용카드사에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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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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