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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발표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 수준의 고지서를 받을 전망
작성 : 2021년 11월 23일(화) 10:00 가+가-

사진=세종시 아파트 단지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올라 시장에서는 ‘역대급 종부세’를 예견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시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천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8천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천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충격이 크다. 세금 증가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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