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요소수 부족 현상 발생에 따라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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