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이로 인해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계약에선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세부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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