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대림건설사 이며 발주처 장미아파트지역 주택조합이고 올해 말경 입주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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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을 비산먼지 저감을 하지않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에는 각종 건설폐기물 들을 쌓아놓아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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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렇게나 방치된 건설폐기물은 토지에 매입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먼지 날림을 발생시켜 2차오염에 원인 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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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곳 현장의 건설폐기물은 적합한 처리과정을 밟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비가오면 침출수가 발생되어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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