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계약법은 용역 계약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리를 위해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수의계약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동일한 용역 수행 기관에 같은 주제의 용역을 정책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번갈아 발주하거나, 선관위 사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용역을 발주하는 등 용역 관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연구용역 과정과 결과를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것과 달리,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프리즘 등재 의무가 없어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은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수행되는 만큼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결과도 더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프리즘 등재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프리즘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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