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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 절반이 무용지물
작성 : 2021년 10월 05일(화) 09:50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이형석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절차가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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