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절차가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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