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성평등 제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 때 도입되었고,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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