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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공공기관도 외면!
작성 : 2021년 09월 24일(금) 10:37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신정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공공기관 33개 중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9개(27.3%),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16개(48.5%)로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하거나 미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랜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상생결제시스템을 2020년도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의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을 외쳤지만, 아직까지 그 실적이 전무하다.

또한, 상생결제 도입 공공기관 24개 중 2020년도 물품요역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 실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등 15개 기관들이 계약금액 대비 상생결제액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매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로써, 매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하도급 거래과정 전반의 공정화를 이끌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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