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양향자 의원은 제정안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그간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면서도 제대로 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명 중 76.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았고 24.4%는 자살 시도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은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kimca1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