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 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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