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유흥음식업협회창원시지부와 각 구청 문화위생과 점검 부서가 긴급 간담회를 하고 '타지역 유흥업소 사례'를 전파했다.
인근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인접한 우리 시에 유흥업 종사자, 이용자의 유입으로 연쇄 감염을 차단하고자 5일부터 28일까지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가능인원 출입구 게시, 소독, 환기 의무 사항 등이다.
경남도의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의무화 예정인 유흥시설 입구 CCTV 설치,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유흥종사자 진단검사 등을 안내한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지역사회 감염 고리를 끊고, 이용자도 코로나19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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