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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의회,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
작성 : 2021년 02월 16일(화) 13:44 가+가-

사진=아특법 개정 국회통과 촉구성명 발표.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미용)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동구의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에 혼선을 빚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와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 및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돼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것을 정상화 하려는 것이다”며 “국민의 힘 은 아특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회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정미용 의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민주·인권·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기사 더보기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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