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나무의 잎, 꽃, 가지, 과실 등에 병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며 죽게 되는 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한 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 기주식물을 매몰해야 하고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또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 그루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해서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겨울철 화상병 예방법으로는 ▲경작자가 직접 정지·전정을 실시▲부득이 외부인력을 사용할 경우 농작업도구·작업복 등을 소독(70%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지·전정시 가지 및 줄기의 궤양증상(가지가 부풀어 오르거나 틀어지거나 내려앉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진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41-360-6380~1)로 신고해야 한다.
시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막고자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438호(287ha)에 ▲궤양제거 집중예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배부 ▲무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하여 신속한 일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약제 적기는 ▲동계방제의 경우 배는 꽃눈 발아하기 직전, 사과는 신초 나오기 전인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 사이이고 ▲개화기1차방제의 경우 꽃이 과수원의 80%수준으로 핀 후 5일±1으로 배는 4월중·하순, 사과는 5월 상순이다.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 신선희팀장은 “과수 화상병은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농업인이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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