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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 이행에 대한 평가⋅관리도 보완해야
작성 : 2020년 12월 08일(화) 17:44 가+가-

사진=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부착 사례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특히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되며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시)에 있는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수거안내문 게시․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폐의약품 수거함․수거안내문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한 후 약국․보건소에 제작․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미국․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간에 수거 참여 여부․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수거안내문 게시․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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