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는 물론이고 외부 공연, 집회 등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 1항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자체가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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