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며, 잘못 섭취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렸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진통 효과를 위해 ‘초오’를 섭취하였다가 호흡곤란이 오거나,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 을 섭취하였다가 경련, 정신 흥분이 오는 경우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피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출혈 및 저혈압,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고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나’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등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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