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10만6147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637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40%, 시·군비 60% 입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지역 내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선순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올 2월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 희망 신청을 받았고, 총 11만4043농가에 대한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자격조건에 미달한 7896농가를 제외하고 10만 6147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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