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상승률인 1.5%를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50원으로 심의·의결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1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6.4%인 월급 2,121,350원을 지급하게 된다.
위원장인 차정숙 부시장은“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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