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과 신관동 번화가 일원에서 펼쳐진 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소유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법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수는 1천만 마리를 넘어 연평균 11% 이상 증가 추세지만 유기 발생건수 또한 14만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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