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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한다
작성 : 2020년 08월 03일(월) 14:50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전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위반지역이 모호한 경우 계고장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입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수정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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