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체 대표 A(4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 36명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96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원금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오늘 오후에 접수돼 아직 부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장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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