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자료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실업급여 제도가 1995년 도입된 이래 제20대국회 개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하였으나 제20대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을 강화 방안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수혜자에 포함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고용보험은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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