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주)은 지난 2월에 도로청소미흡 및 세륜 시설 저수조 깊이미달로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43조등을 위반이 적발되어서 3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고도, 2월부터 7월 현재까지도 관련처벌 내용인 수조 깊이 관리미비 및 일부차량 세륜 누락 등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 하면서 공사장의 토사를 자동차의 하부 및 타이어에 묻혀서 도로등지로 반출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인근 주민 및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현장에 설치된 세륜기는 고장으로 인하여 일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건설(주)은 세륜기가 고장 시 수조시설2-3회 반복 세척 및 살수기를 이용하여 차량하부 및 바퀴를 세척하고 차량을 도로로 내보내거나 별도의 그레이팅방식 세륜기를 통하여 세륜을 하겠다고 인천시 중구청 친환경조성과에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지만, 신호수를 동원하여 의도적으로 세륜을 하지 않고 도로로 진입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조성과 관계자도“ 건설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민원이 접수되면 법에 맞는지만 확인 한다”라고 하였으며,“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제43조 사항을 기준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법대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 라고만 하여 단속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비점오염저감 시설과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여부는 잘 몰라요”라고 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산출기준에 관한 것만 한다”라고 비적극적인 말을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 에서는 반드시 세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현장 출입차량은 반드시 세륜을 실시해야 한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의 부지조성공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 및 시설공사는 2024까지로서, 공사금액이 1,9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공사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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