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2인 가구 기준 : 3,590천원)인 가구이다.
신청방법은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증으로 이환율이 확연히 감소된다.” 며 “현재 코로나19로 치매환자 대면프로그램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었지만 예약제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60세 이상인 분들은 꼭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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