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는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87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에서 방문판매업과 연관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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