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어지며,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분포와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에 활용되는 통계조사이다.
김상만 정보통신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ujung2@hanmail.net

사진=군포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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