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원칙 위반이다”라고 밝혀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으며,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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