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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