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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
7월2일까지 신고 당부…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세탁시설 등
작성 : 2020년 06월 10일(수) 15:09 가+가-

사진=강화된 방역조치 용인시청 전경

[신동아방송=남상민 기자] 용인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10일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등에 7월 2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상민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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