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세정기(의료기기)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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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고,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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