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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국내 유통 288품목 중 31품목에서 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
작성 : 2020년 05월 26일(화) 10:38 가+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 품목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메트포르민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 지정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다만,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31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 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환자들은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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