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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지원정책 추진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도내 프리랜서들을 위한 실태조사
작성 : 2020년 05월 21일(목) 08:56 가+가-

사진=경기도청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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