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앞서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 15곳과 손님 밀집 음식점 80곳의 영업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대전시는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우선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주문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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