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이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1년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도로점용료를 납부자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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