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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를 자처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작성 : 2020년 05월 13일(수) 17:00 가+가-

사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자금 연계 필수교육과정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박대영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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