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A 시의원이 지난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며 "A 시의원의 거듭된 일탈 행위는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관례가 만들어낸 참혹한 결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전주시의회가 올해 초 'A 시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감사대상인 시 위탁기관에 자녀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윤리강령 위반을 문제 삼기는커녕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데 따른 지적입니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는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로 이번 사안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당장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 시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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