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주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7회, 1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시술종류와 횟수, 여성 나이 등을 고려해 시술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한방치료비도 지원합니다. 관내 거주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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