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협조를 받아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하도급계약내용 통보의무 준수, 하도급대금 직불제 이행, 직접시공비율 충족 등을 점검합니다.
실태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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