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첨단기술 기반 혁신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② 의약품 개발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 방식 개편 ③ 환자 중심 정책 및 치료기회 확대 ④ 국민소통을 통한 안전사용 환경 조성 및 전문성 강화 ⑤ 미래먹거리 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확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주기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의약품 안심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5개년(‘20~’24) 계획은 식약처가 「약사법」 제83조의4를 근거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➊의약품 사용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➋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➌국내 제약산업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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