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임을 확인했다"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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