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영구 이주한 화치어촌계가 빛바랜 관행 관습으로 광양만에서 여수시 수산과의 도움으로 20여 년간 자연산 어패류[새조개 등]에 대한 채취 승인받아 수십 년간 수억대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여수 광양만 바다는 개발 위원회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삼일 어촌계장들이 관리수면 자리를 양식장으로 탈바꿈하여 피조개 치패 약 3500만 마리에 49% 가량을 양식장에 살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간도 어촌 계장은 여수시 묘도 앞 12헥타르를 묘도 장촌 어촌계와 5000만원에 5년간 계약하여 2019년 초 시수산과에 관리수면 형식으로 채취 신청하여 작업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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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율촌면은 관리수면 등을 승인하지 않다가 2014년 율촌 어민 400여명이 시청 앞에서 3일간 집회 행사를 통해 율촌 2산단 앞에 63헥타르를 배정하였다. 2015년 배정된 관리수면은 항로 준설사업으로 인해 사라져 지금은 약 3~5헥타르 밖에 남지 않다.
사업의 진행은 전남대학교 산업 협력단의 실태조사와 측량 등 작업비용 인건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어민소득 분야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2015년 삼일지선(화지 삼간도) 어촌계는 어민의 수가 30명도 되지 않는데 132.7헥타르를 배정하여 어패류 102t을 채취하였다. 어촌계원 482명의 율촌 어촌계는 1.07헥타르를 배정받아 수확량 1.98t을 채취하여 당시 소요된 비용의 적자를 아직도 줄이지 못했다.
화치 어촌계는 매년 수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어업실적은 일년에 60일 이상을 채우지 못했다. 또한 어촌계원들에게 소득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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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삼간도 150헥타르가 어패류 채취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율촌 어촌계는 3헥타르가 승인되었고 사라져버린 화치마을 주민 몇 명에게 어촌계를 승인, 인정하는 여수시 관계기관에 대한 내부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어촌계는 다양한 정부 보조금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공동사업자금을 모아 관리하고 있지만 자금사용처에 대한 외부 감사 시스템은 전무하다.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어촌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감사 등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어촌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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