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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국회 촉구 기자회견 가져
작성 : 2020년 02월 26일(수) 10:36 가+가-
[신동아방송=홍순태 기자]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유신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 1991년 30여년 만에 지방자치가 다시 싹을 틔운 후 또 다시 30년의 세월이 다가오는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원화 시대의 국가부담을 덜어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펼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민주제도이다.

2018년 11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올 4월 총선에 따른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제 남은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마지막으로 실낱같은 가능성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한다. 국회 여·야 정치권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지난 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이래 30여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경남도의회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방과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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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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