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팀장 A씨는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지역 첫 코로나 확진자인 율량동 거주 30대 부부의 실명은 물론, 가족의 실명과 나이, 이동 동선 등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촬영한 후 가족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내부 문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SNS등을 통해 전국에 삽시간으로 퍼졌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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